우편 통신, IT 및 무선 주파수에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정하는 규정 초안의 책정이 진행되고 있어 2013년 3월에 정부에 제출, 빠르면 2013년 7월에 실시될 계획이라고 .ITC 뉴스가 보도했다.
초안에 의하면, 인터넷 카페 영업 조건에 관한 위반에 대해◇초중학교, 고등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한 경우,◇오전 8시 ~ 오후 22시 이외의 시간대에 영업한 경우◇온라인 게임·인터넷 카페를 명기한 간판을 내걸지 않은 경우 ◇밝기·넓이에 관한 조건을 채우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경영자에게 2000만 동의 벌금을 과한다.
또,◇이용자가 베트남 국가에 피해를 주는 소프트웨어등을 인스톨 또는 전달했을 경우,◇개인 어카운트를 인터넷 카페 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관할성이 독자적으로 정하는 규정 영업 시간외에 영업했을 경우등에 대해서는 경영자에 대해서 벌금 1000만)이 과해진다.
이용자가 성인 사이트나 미신, 도박에 관련된 사이트에 액세스 했을 경우도 경영자에 대해서 벌금 500만 동 ~ 1000만 동이 과해지게 되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용 상황을 평상시에도 감시해야 하게 된다.또 이용자 자신도 허가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게임을 이용 하거나 규정 시간을 넘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면, 100만 동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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