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뉴스정보/베트남뉴스

7월1일부터 외국인에게의 VAT 환급

by 베트남 컨설팅 2012. 4. 24.

베트남 재무성은 이번에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하노이·노바이 국제 공항 및 호치민의 탄손넛 국제 공항으로 출국할 때에 환금하는 것을 규정한 2012년 1월 19 일자 제 05호 수상 결정의 일부 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포함한 제58호 통지를 공포했다. 동통지에 의하면, 수속 마친 외국인은 부가가치세 총액의 85%를 받을 수 있어 은행은 동15%를 수수료로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것 외에 외국인이 베트남 통화 동으로부터 외화에의 교환을 희망하면, 은행은 법률 규정에 따라 외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교환 레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에 있어서 은행이 공표하고 있는 레이트이며, 이는 베트남 국가 은행의 규정에 준한 레이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출국하는 외국인에게의 부가가치세 환부는 노바이 공항 또는 탄손넛 공항에서 외국인이 세금 환부 신고서류 겸 영수증 검사 수속을 완료한 후, 곧 바로 실시 된다고 하고 있다. 또, 세관 기관 및 은행에 대해서는 동통지의 규정에 따라, 일요일·축일·행정 업무 시간외 등, 모든 날에 직원을 배치해, 외국인에게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임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동통지는 2012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