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 델타 지방 빈롱성 사회보험 사무소는 껀트-시에 본사를 둔 온라인호사가 사회보험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임산부와 계약하고 수당등을 가로챈 혐의로 동성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면, 여성 노동자는 출산전의 1년중 6개월 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평균 급여의 4개월 분과 최저 임금의 2개월 분의 출산 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다. 온라인사는 이 제도를 악용 하여 임산부와 형식적으로 계약만 하고 얼마 안되는 사례금 정도 지불한 후, 그 후의 여성에게 지급 되는 보험금을 착복하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1개월의 급여가 1000만 동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는 6개월 분의 보험료(급여의 22%)로 해서 1320만 동을 납부하면, 출산후에 4개월 분의 급여 4000만 동과 출산 수당금 166만 동, 게다가 1년 후에 1.5개월 분의 수당 1500만 동이 지급된다. 합계액은 5666만 동에 이른다.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해도, 4346만 동의 이익이 나오는 계산이 된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 방법을 짜낸 온라인사의 사장은 사회보험 사무소의 전직 직원이라고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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