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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가의 주식 보유로 기업들 영업에 어려움

by 베트남 컨설팅 2011. 8. 1.

 

현재, 많은 상장회사들은 외국에 의한 소유율이 존재하기 대문에  영업 분야의 일부를 분리 하거나 상장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있는 영업 분야의 외국 투자 관계 금지에 의하는 것이다.


Maseco(Phu Nhuan 서비스 주식회사)의 Nguyen Xuan Han 대표이사는 영업 분야를 등록할 때에 초등교육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원인은 2010년말에 Maseco의 추가 발행으로 3자의 외국 투자 펀드가 Maseco 주식의 10%를 구매한 것이었다.
이 3자는 Maseco의 운영에 간섭하고 있지 않지만, 투자법의 규정으로는 외국 투자가의 출자가 있는  경우는 베트남 기업이 외국 투자의 관계 기업이 된다.

외국 투자 관계 기업은 베트남의 WTO 가맹 규정에서 초등교육 분야에서의 영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Maseco는 이 분야에서의 영업을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Han 사장은 이 문제의 발생이 투자법과 증권법이 겹친 원인이다고 하고 있다.

2011년 7월 중순, Mekophar 약품 주식회사는 외국 투자 관계의 원인으로 약품 소매 영업 분야를 등록하기 위해서 상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Mekophar의 Dang Thi Kim Lan 부사장은 7월 28일에 외국 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4.7%를 재구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 거래는 간단하게 실행할 수 없다.예를 들면, 어느 한국의 개인투자가가 몇 안 되는 주식을 구입했지만, 그 중 이사했기 때문에 연락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Mekophar 만이 아니고, 다른 약품 회사에서도 외국 투자가에게 아직 열려 있지 않는 분야를 등록하는 경우등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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