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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 예금에 의한 이자 수입은 개인소득세에서 면세

by 베트남 컨설팅 2011. 2. 15.

베트남 재정성은 이번 개인소득 세법의 징세에 대해 지침 제 12호를 공포했다.이 통지는 지침 제 84호 및 제2호를 보충·수정한 것이라고 13 일자 VN이코노미가 보도했다.

 여기에 따르면 고객이 보통예금, 정기예금, 금 증서 및 장기채권의 형식으로 예입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는  개인소득세(이자의 5%)가 면세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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