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성은 이번에 아세안 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2010~2011년)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에 관한 통지 77/2010/TT-BTC호를 공포했다.
이것에 따르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 되는 많은 품목의 수입세율이 인하된다.
인하 후의 세율은 양고기·쇠고기·돼지고기등이 7~10%, 유제품이10~15%가 된다.
일부의 물고기나 과일은15~20%의 높은 세율이 유지된다.
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제품에 한정되며,북한의 개성 공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것에 한해서 이 세율이 적용된다.
[Tuoi tre online]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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