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수성은 이번에 항공 분야의 행정 처분에 대해 규정한 정령 개정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것에 따르면, 비행기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휴대 전화나 컴퓨터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50만~100만동의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사법성은 첫 회 위반자는 경고 처분 하는 의견을 교부하고 있다.그러나 교통 운수성은
기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은 고의의 위반행위로 간주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ai Gon giai phong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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