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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등록(본인확인) 선불 휴대폰 내년부터 사용불가

by 베트남 컨설팅 2009. 7. 2.
2009060421325.jpg정보 통신성은 6월24일, 선불식 휴대 전화의 계약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지했다.
이것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신분증(패스포트나 ID카드)를 사용해 선불 휴대폰의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은 1개 회사에 최대 3건까지 제한(개인이 기관이나 조직의 대표자인 경우를 제외하다)하고 있다.

 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나, 타인의 계약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빌려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14세 미만의 아이를 위해서 보호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번 통지는 선불 휴대폰의 계약자에게 자신의 등록 정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2010년1월1일부터는
규정 대로 정확한 정보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그 번호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Thanh Nien online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출처: 비나한인- /?document_srl=42391&mid=lifenews&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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