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 동나이성 노동 상병병 사회국의 램·즈이·틴 부국장은 6월24일, 노동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인182명을 불법 취업 시키고 있던 동성 연짝군 푸옥카인의 콘탄·시멘트사에 노동자 1인당500만동의
벌금을 과한다고 밝혔다.
동성 경찰은 정령113/ND-CP호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인을 강제송환 해야 하지만, 정령의 시행 지도 통지가 아직 공포되어 있지 않아 조치를 취 할 수 없다고 한다.경찰에 의하면, 동부처내에는 70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 이 중 1500명이 중국인이라고 한다. 한편 동성 노동 상병병 사회국에 의하면, 현재 노동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2784명으로, 동허가증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인은 993명 이다. 같은 국은 계속하여 중국인과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출입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인182명을 불법 취업 시키고 있던 동성 연짝군 푸옥카인의 콘탄·시멘트사에 노동자 1인당500만동의
벌금을 과한다고 밝혔다.
동성 경찰은 정령113/ND-CP호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인을 강제송환 해야 하지만, 정령의 시행 지도 통지가 아직 공포되어 있지 않아 조치를 취 할 수 없다고 한다.경찰에 의하면, 동부처내에는 70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 이 중 1500명이 중국인이라고 한다. 한편 동성 노동 상병병 사회국에 의하면, 현재 노동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2784명으로, 동허가증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인은 993명 이다. 같은 국은 계속하여 중국인과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출입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Tuoi tre online, 25/06/2009, 08:29(GMT+7)]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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