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엔·탄·즌 수상은 국경 경제구나 비관세 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세제등을 규정한
결정33/2009/QD-TTg호를 공포하여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에 따르면, 국경 경제구에 새롭게 설립되는 기업에는15년간, 법인소득세 우대 세율 10%가 적용된다.
또 최초 4년간은 면세되어 그 후 과세 소득이 생긴 최초의 해부터 9년간 50%의 감세가 된다.
국경 경제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베트남인·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소득세가 50%감세 된다.
또, 모든 안건에 11년간 토지 사용료 면제가 적용되는 것 외에 투자 장려 분야에 속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가 15년간 면제된다.
결정33/2009/QD-TTg호를 공포하여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에 따르면, 국경 경제구에 새롭게 설립되는 기업에는15년간, 법인소득세 우대 세율 10%가 적용된다.
또 최초 4년간은 면세되어 그 후 과세 소득이 생긴 최초의 해부터 9년간 50%의 감세가 된다.
국경 경제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베트남인·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소득세가 50%감세 된다.
또, 모든 안건에 11년간 토지 사용료 면제가 적용되는 것 외에 투자 장려 분야에 속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가 15년간 면제된다.
[Tien phong online, 12/03/2009, 09:56]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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