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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차도·보도 사용 관리 주차관련 규정 공포

by 베트남 컨설팅 2008. 10. 30.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3일, 시내의 차도·보도 사용 관리 규정을 공포했다.이것에 따르면, 지구 인민위원회와 관리 당국이 주륜장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지구·도로 리스트에 게재된 장소에 대한  권한 기관은 일시적으로 그 자리소를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유료 주륜장으로서 사용하는 허가를 낼 수 있다.다만, 이 리스트는 동시 인민위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

 자동차의 노상 주차에 대해서는, 양면 통행의 차도에서 폭10.5미터 이상의 경우는 한쪽 편에의 주차가 인정되어 폭14미터 이상의 경우는 양측에의 주차가 인정된다.또, 일방통행의 차도에서 폭7.5미터 이상의 경우는 한쪽 편에 주차가 인정된다.


[Saigon Giai Phong online, 25/10/2008, 01:10
발췌 번역 / 정리 -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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