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본질은 숨기고 베트남에서 개인이 주택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좋치 않은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는 듯 하여
참고 하시라고 교민잡지"짜오 베트남"에 게재 된 글을 혹시 하는 생각에 참고 하시라고 펌 했습니다.
원문 보기 http://www.chaovietnam.co.kr/board_view_info.php?idx=1703&seq=128
베트남 외국인 주택소유 법안의 초안에 대하여 |
■ 누가 살 수 있나
(1) 투자법에 따른 직접 투자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및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기업(외투기업, 베트남로컬기업 불문)에서 경영직을 맡은 외국인, (2) 베트남 대통령(President)으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은 외국인,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명예시민, 베트남 주재 외국 대사 또는 총영사였던 사람, (3) 베트남의 과학기술, 교육, 의료,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며 베트남 또는 외국 학위를 소지한 예술가 또는 과학자, (4)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 (5) 수상의 결정에 따라 주택 소유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의 외국인, (6) 위 (1)~(5)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외국인, (7) 부동산 사업을 하지는 않으나 외국인 또는 베트남인 근로자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투자 법인.
이상과 같은 외국인 또는 외국투자법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초안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직을 맡은 외국인’에서 ‘경영직(managerial position)’은 어디까지인지 등 쟁점이 될만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이 확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 하위법령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세한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가 살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초안은 조금 더 상세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1)~(5)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 당시 베트남에 살면서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하며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은 1년 이상의 체류허가 있어야 합니다. 또 (6)의 경우에는 베트남 관계 당국으로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7)의 외국투자 법인의 경우는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를 필요로 합니다.
■ 어떤 주택을 살 수 있나
■ 어떤 권리를 갖나
(1) 1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명예시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베트남사람에 준함), (2) 주택소유권 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베트남을 떠나게 된 경우 매수자격이 있는 자에게 매도 또는 증여가 가능하며, (3) 유산으로 남겨 줄 수 있고, (4)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할 수 있으며, (5) 구입한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머물도록 할 수 있고(집세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베트남 법률에 따라 보수 또는 개량할 수 있으며, (7) 국가의 결정에 따라 철거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정하여져 있습니다.
한편 외국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고 구입한 아파트를 근로자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법인의 경우 경영이 악화되거나 더 이상 주택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구입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주택 소유권 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은 경과되었어야 합니다.
■ 의무와 제한
■ 안정된 보금자리의 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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