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뉴스정보/베트남뉴스

내년 1월1일 부터 적용 되는 베트남 외국인 주택 소유에 관해

by 베트남 컨설팅 2008. 5. 24.

요즘 본질은 숨기고 베트남에서 개인이 주택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좋치 않은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는 듯 하여

참고 하시라고 교민잡지"짜오 베트남"에 게재 된 글을 혹시 하는 생각에 참고 하시라고 펌 했습니다.

원문 보기 http://www.chaovietnam.co.kr/board_view_info.php?idx=1703&seq=128

 

베트남 외국인 주택소유 법안의 초안에 대하여

글 : 이주관 변호사

■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주택소유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창한 투자의 목적을 떠나 상승하는 집세와 까다로운 집주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사람들에게 있어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었고(오랜 기간 동안 돈을 저축하거나 담보대출을 갚아야 하므로), 베트남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중순 베트남 정부는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취지의 ‘외국인 주택 매입 및 소유에 관한 법안’의 초안(Draft of resolution on foreigners purchasing and owning residential housing in Vietnam, 이하 ‘외국인 주택소유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발표된 내용은 초안이므로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수정, 변경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므로 오늘은 외국인 주택소유법 초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누가 살 수 있나
외국인 주택소유법 초안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 또는 외국투자 법인에게 베트남 주택 소유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초안 제1조).

 

 

(1) 투자법에 따른 직접 투자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및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기업(외투기업, 베트남로컬기업 불문)에서 경영직을 맡은 외국인,

(2) 베트남 대통령(President)으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은 외국인,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명예시민, 베트남 주재 외국 대사 또는 총영사였던 사람,

(3) 베트남의 과학기술, 교육, 의료,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며 베트남 또는 외국 학위를 소지한 예술가 또는 과학자,

(4)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

(5) 수상의 결정에 따라 주택 소유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의 외국인,

(6) 위 (1)~(5)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외국인,

(7) 부동산 사업을 하지는 않으나 외국인 또는 베트남인 근로자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투자 법인.

 

이상과 같은 외국인 또는 외국투자법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초안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직을 맡은 외국인’에서 ‘경영직(managerial position)’은 어디까지인지 등 쟁점이 될만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이 확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 하위법령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세한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가 살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초안은 조금 더 상세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1)~(5)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 당시 베트남에 살면서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하며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은 1년 이상의 체류허가 있어야 합니다. 또 (6)의 경우에는 베트남 관계 당국으로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7)의 외국투자 법인의 경우는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를 필요로 합니다.

■ 어떤 주택을 살 수 있나

외국인 주택소유법 초안은 외국인이 아무 주택이나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구입 가능한 주택은 먼저 지방(시 또는 성) 인민위원회가 정하는 외국인 주거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주택은 영문표현으로는 ‘an apartment in an apartment complex of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residential housing’으로서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아파트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어떤 권리를 갖나

외국인 주택소유법 초안은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개인의 경우

 

(1) 1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명예시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베트남사람에 준함),

(2) 주택소유권 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베트남을 떠나게 된 경우 매수자격이 있는 자에게 매도 또는 증여가 가능하며,

(3) 유산으로 남겨 줄 수 있고,

(4)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할 수 있으며,

(5) 구입한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머물도록 할 수 있고(집세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베트남 법률에 따라 보수 또는 개량할 수 있으며,

(7) 국가의 결정에 따라 철거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정하여져 있습니다.

 

한편 외국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고 구입한 아파트를 근로자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법인의 경우 경영이 악화되거나 더 이상 주택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구입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주택 소유권 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은 경과되었어야 합니다.

■ 의무와 제한

외국인 주택소유법 초안은 외국인이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개인의 경우는 1채를 넘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주택 1채를 이미 소유한 외국인이 또 1채를 상속 받거나 증여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번째 주택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만약 2번째 주택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은 베트남 명예시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초안은 만약 주택 소유 요건에 관한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면 주택 소유권 증서는 취소되고 매입한 주택에 대한 사용은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불허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안정된 보금자리의 꿈

한국에서나 이곳 베트남에서나 좋은 입지에 편안한 보금자리를 갖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집주인이 이번에는 집세를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 것인지 마음 졸이면서 이사를 갈만한 적당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아야만 하는 고달픈 엄마, 아빠들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