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외국인 노동자의 채용·관리 규정
정부는 3월25일, 베트남에 있어서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정령 34/2008/ND-CP호를 공포했다.
2003년9월17일자 정령105/ND-CP호 및 2005년7월13일자 정령93/2005/ND-CP호가 일부 바뀌는 것이 된다.
여기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어서의 외국인 노동자는 18세 이상으로, 노동에 적절한 건강 상태에 있고, 베트남에서 대표 사무소를 설립한 기업을 직접 관리하는 매니저, 혹은 사장, 전문가이며,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전과가 없고, 베트남 및 외국법에 따르는 형사 책임의 추구중이나, 형벌의 집행중이 아닌, 또, 허가 발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노동 허가를 가지는 것이 그 조건으로 되어 있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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