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뉴스정보/베트남뉴스

사법성, 국적법 개정 초안 공표

by 베트남 컨설팅 2008. 2. 23.

사법성, 국적법 개정 초안 공표

 사법성은 이번에,1998년에 시행된 국적법의 개정 초안을 공표했다.
월교(해외 거주 베트남인)가 베트남 국적을 유지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목적.

 초안은 2안이 있다.
첫째의 안은, 국적은 원칙으로서 하나만 가질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규정해 놓은 조항에 의해서 보다 유연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과.또 하나의 안은, 몇개의 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이중 국적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
동성(省)의 지법행정국의 장·닷트 국장은, 첫째의 유연성이 있는 안이 베트남에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코멘트하고 있다.

 현재 월교는 300만명 이상으로 증가, 그중 많은 월교들이 외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베트남 국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베트남과 각국의 정부 기관 사이에 다양한 업무에 문제와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Tuoi Tre online, Thu Bay] / 발췌: http://e-viethoa.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