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의 딸(아가씨)를 매춘숙에 팔아 치운 모친에게 징역15년
메콩 델타 지방 안잔성 인민재판소는10월30일, 동성 안 후군 거주의 레·티·휴(61세·여)피고와
구엔·티·켄(41세·여)피고에게 여성 및 아이의 인신매매죄로 각각 징역15년과 징역6년의 판결을 내렸다.
휴 피고는2001년부터 금년1월까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한다고 말하고 속여, 여성4명을 후에라고
하는 여자가 경영하는 캄보디아의 매춘굴에 보내고 있었다.
이 중, 최초의 피해자인 22세의 여성은 휴 피고 친딸로, 동피고는 담보로100미 달러와 30만동를
받았다.
휴 피고와 같은 마을에 사는 켄 피고도 친딸를 캄보디아의 매춘굴에 팔아 치울 계획을 세우고
내 딸는 처녀이기에 금액를 올려 달라고 휴 피고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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